작성자 : 관리자 |
작성일 : 2015-07-29 |
제12조(시험의 합격결정) 1. 교양과정인정시험.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. 2. 교양과정인정시험.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 과정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. 3.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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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)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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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관리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. 가. 전공변경자의 성적 인정 · 전공변경된 자의 기합격 과목은 변경된 전공의 시험과목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 이에 대한 판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행한다. 나. 시험성적의 등급 및 평점 ·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취득점수에 대한 전공별 성적취득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등급과 평점을 부여한다.
등급 |
A+ |
A0 |
A- |
B+ |
B0 |
B- |
C+ |
C0 |
C- |
D+ |
D0 |
D- |
성적 분포 비율(%) |
0.01 - 3.00 |
3.01 - 7.00 |
7.01 - 13.00 |
13.01 - 22.00 |
22.01 - 35.00 |
35.01 - 50.00 |
50.01 - 65.00 |
65.01 - 78.00 |
78.01 - 87.00 |
87.01 - 93.00 |
93.01 - 97.00 |
97.01 - 100.0 |
평점 |
4.3 |
4.0 |
3.7 |
3.3 |
3.0 |
2.7 |
2.3 |
2.0 |
1.7 |
1.3 |
1.0 |
0.7 |
100점 기준 환산점수 |
100 |
96 |
93 |
89 |
86 |
83 |
79 |
76 |
73 |
69 |
66 |
63 | | |
·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인 경우,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-, 미만인 자는 C+로 하되, 평균점수 보다 10.00점 이상인 자는 A-, 미만인 자는 C-로 하고, 13점 이상인 자는 A0, 16점 이상인 자는 A+로 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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